윤주원 국제교육재단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재단은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선구자이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선두기업인 덕양산업의 창업주이신 故 윤주원님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의지와 그 유지를 기념하며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윤주원국제교육재단(Yu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와 분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 강남구에 두고 분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이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재단은 현재 세계 3위의 자동차 수출국으로 비약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교훈을 태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인니, 필리핀, 사우디 등 자동차 산업 후발국에게 전수하는 한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EU국가 등 자동차 선진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대외개방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동차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개도국 인재에 대한 단기연수 등 개발협력 사업
    2. 선진국과의 직원 상호파견 등 교류협력 사업
    3. 한국에서 일하는 자동차 분야 해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4. CASE(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fication) 업무를 담당하거나 수행하게 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와 해외방문 사업의 지원
    5. SDV(Software Defined Vehicle)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자 육성 및 해외 연수 지원
    6.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급변하는 정세와 기술혁신에 대응할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한 소양교육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류협력사업
  2.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수입금)

①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품
  2. 찬조금
  3. 기부 후원금
  4. 수익금
  5. 기타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②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③ 연간 기부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제6조 (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자산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사업에 따른 수익
  4. 기타 수입
제7조 (자산의 종류)
  1. ①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별지목록 기재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하여 출연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 (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9조 (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10조 (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11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2조 (예산의 의결, 경산의 승인)
  1. ①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2. ②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종료 후 1월 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
  1.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14조 (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사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6조 (임원의 종류 및 원수)
본회의 이사(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포함)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1.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②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3. ③ 전2항의 임원은 겸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②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4.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2. 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1. ①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직원)
본회는 간사, 서기 기타의 유급직원을 두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② 이사장은 이사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의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 (개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27조 (의결의 정족수)
  1. ①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2. ②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8조 (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
부득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한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안
  3.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
  4.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30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이사의 현재 수 및 출석한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이사 포함)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요령 및 발업자의 발언요지

제5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1.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2.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준비위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1. ① 본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윤성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C-1704 4년
    상임이사 이종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00, C-1502 4년
    이사 이명제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32길 13-11, 302호(청담동) 4년
    이사 최은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 1501동 2004호
    (원흥동, 삼송리슈빌센트럴파크)
    4년
    이사 이지현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32, 108동 2404호
    (역삼동, 역삼푸르지오아파트)
    4년
    감사 이종환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27길 66 2년
  2. ②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 감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4. 위 재단법인 윤주원 국제교육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부칙 (2024.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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