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재단은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선구자이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선두기업인 덕양산업의 창업주이신 故 윤주원님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의지와 그 유지를 기념하며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윤주원국제교육재단(Yu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이라 한다.
- 제2조 (사무소와 분사무소)
-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 강남구에 두고 분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이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 제3조 (목적)
- 본 재단은 현재 세계 3위의 자동차 수출국으로 비약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교훈을 태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인니, 필리핀, 사우디 등 자동차 산업 후발국에게 전수하는 한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EU국가 등 자동차 선진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대외개방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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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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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자동차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개도국 인재에 대한 단기연수 등 개발협력 사업
- 선진국과의 직원 상호파견 등 교류협력 사업
- 한국에서 일하는 자동차 분야 해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 CASE(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fication) 업무를 담당하거나 수행하게 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와 해외방문 사업의 지원
- SDV(Software Defined Vehicle)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자 육성 및 해외 연수 지원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급변하는 정세와 기술혁신에 대응할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한 소양교육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류협력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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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자산 및 회계
- 제5조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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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 출연금품
- 찬조금
- 기부 후원금
- 수익금
- 기타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②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③ 연간 기부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 제6조 (자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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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별지 목록 기재의 자산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사업에 따른 수익
- 기타 수입
- 제7조 (자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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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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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별지목록 기재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하여 출연한 재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8조 (경비지출)
-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제9조 (자산의 관리)
-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 제10조 (현금보관)
-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 제11조 (잉여금의 처분)
-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 제12조 (예산의 의결, 경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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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②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종료 후 1월 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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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 제14조 (수익 등의 사용)
-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사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 및 원수)
- 본회의 이사(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포함)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 제17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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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 전2항의 임원은 겸할 수 없다.
- 제1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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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 ②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 제19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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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20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 제21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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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 (직원)
- 본회는 간사, 서기 기타의 유급직원을 두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장 이사회
- 제23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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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5조 (의장)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26조 (개회의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 제27조 (의결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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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 ②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28조 (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
- 부득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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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기한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 사업계획
-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안
-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
-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0조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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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회의일시 및 장소
- 이사의 현재 수 및 출석한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이사 포함)
- 의결사항
- 의사의 경과요령 및 발업자의 발언요지
제5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31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2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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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6장 부 칙
- 제1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조 (시행일)
-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준비위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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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윤성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C-1704 4년 상임이사 이종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00, C-1502 4년 이사 이명제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32길 13-11, 302호(청담동) 4년 이사 최은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 1501동 2004호
(원흥동, 삼송리슈빌센트럴파크)4년 이사 이지현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32, 108동 2404호
(역삼동, 역삼푸르지오아파트)4년 감사 이종환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27길 66 2년 - ②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 감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위 재단법인 윤주원 국제교육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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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024.0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